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노후 준비용 계좌인데,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 총 900만원 납입 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최대 148만 5,000원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 최대 118만 8,000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요?
두 상품 모두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 있는 사람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
| 중도 인출 | 조건 없이 가능 | 특정 조건만 가능 |
| 위험자산 비율 | 100% 가능 | 최대 70% |
| 연간 납입 한도 | 합산 1,800만원 | |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IRP만 900만원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 제한이 있어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유연성이 높습니다.
내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지방세 포함)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지방세 포함) | 118만 8,000원 |
연봉 5,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이미 세금을 꽤 내는 구간이라 절세 효과가 큽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는데 연금저축도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90% 받으면, 납부하는 소득세 자체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원래 소득세가 월 3만원이라면, 감면 후엔 3천원 정도만 납부합니다. 이 상태에서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이미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간(최대 5년) 동안은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세액공제 없이 쌓이는 돈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자체는 운용 수익이 과세 이연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세액공제 목적이 아닌 장기 투자 계좌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득세 감면이 끝나는 5년 이후부터 연금저축·IRP 납입을 본격화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ETF와 국내외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연금저축·IRP는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지므로, 당장 필요한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유 자금만 납입하세요. 또한 납입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해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핵심 정리
연봉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을 누릴 수 있어 9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실익이 적으므로, 감면 종료 후 본격적으로 연금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